1987년 K사에 입사한 김모(42)씨는 입사 3년만에 두번 노조위원장으로 당선 돼 6년동안 근무하던 중 소속 작업장에 복귀했으나 99년 다시 노조위원장을 맡아 활동하다가 2002년 자신이 해오던 업무와 무관한 전산업무를 하게됐다.
작년 11월 평소처럼 출근한 김씨는 오전 10시30분께 휴식을 취하기 위해 흡연실로 가던 중 잘 알고 지내던 용역업체 직원 정모(33)씨를 만나 인사를 나눴고 정씨가 자동판매기 커피를 뽑자 자신의 커피도 함께 뽑아 줄 것을 부탁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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때마침 순찰 중이던 회사 공장장은 정씨의 심부름을 목격, 김씨의 근무 태도를 질책하면서 인사위원회를 소집했고 회사측은 근무태만, 근무지이탈, 직위남용 등 이유로 면직 처분했다.
근무 시간에 커피를 마신 것은 근무태만이고 근무지를 이탈해 기사대기실에 간 것은 근무지 이탈, 용역업체 직원에게 커피심부름을 시킨 것은 직위남용이라는게 사측의 징계 이유.
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(송영천 부장판사)는 27일 "자주 다른 직원들을 불러내 근무 분위기를 문란케 한 점은 인정되나 자신의 업무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기술직 사원에게 전산업무를 맡겨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 회사의 부적절한 인원배치에도 원인이 있다"며 "징계 처분은 정당한 이유를 갖추지 못해 무효"라고 판시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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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근무했던 회사에서
나는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상한 사람들을 다 만났던것 같다
그리고 가끔 그런 사람들이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고 살아 간다는 것에 화가 난다.
세월이 지나 인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조직이 되었지만
그때 느끼고 받았던 상처들은 지금도 가슴을 쓰리게 한다..
난 그때 너무 어렸고
옳은것을 옳다고 말할 용기가 너무 없었다.
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 시간 너무 후회가 된다